NHK는 19일 헌법학자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들 법률이 전력(戰力)보유·무력행사·전쟁 등을 금지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慶應大) 명예교수 등은 약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이런 주장을 담아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변호사 약 1000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쿄지법에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개인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가 전국 각지의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안보법제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해당), 전직 내각법제국 장관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전국 각지에서는 당분간 항의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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