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0일 한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기사 A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한 여성 승객이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 때문에 마지못해 문을 열고서도 이 승객을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이 승객은 한 달 전 A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A씨와 100만원에 합의를 본 사이였다. 애초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해야 했지만 A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개인합의를 봤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그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정에서 A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승객 다수가 A씨의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고 행동의 경위와 정도, 그 결과에 비춰볼 때 A씨의 비위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며 이 같은 사고 임의처리가 회사 취업규칙에 뺑소니와 같이 해고사유로 적시돼 있는 만큼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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