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묻지마 흉기’ 위협을 가한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윤민 판사)은 30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산책을 하던 사람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6시40분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50m가량을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던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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