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사 진단도 바꾸는 보험사, 횡포 언제까지

[기자수첩] 의사 진단도 바꾸는 보험사, 횡포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7-11-15 09:23:54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주려고 진단서의 진단명을 바꾸고, 이도 모자라 보험가입자인 환자를 보험사기로 고발한 사건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의 횡포를 경험한다. 때문에 일부는 차라리 보험금 넣을 돈을 저축해 나중에 병원비로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보험가입자의 이러한 분노는 당연하다. 보험 가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험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는 간단한 절차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한다. 어떤 경우에는 내 돈을 들여 진단서 등의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병원에서 보험금을 수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결국 가입 때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대접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보험금을 적게 지불하려고 의사의 진단명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고발까지 당했다. 결국 법의 판단으로 무죄를 확인했지만 암환자에게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보험금 소송의 경우 환자를 더 암담하게 한다. 억울해서 소송까지 가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보험사는 누구에게 진료결과를 자문했을까. 보험사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 자체적으로 자문의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문의의 정체는 비공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병리전문의 3명에게 자문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진단을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처럼 책임을 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를 인상한다.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많아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지 가입자의 문제는 아니다. 

보험사 상품 광고를 보자. 한때 유행했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는 보험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조건 가입만 시키고 보험금을 줄때는 묻지 말아야 할 것도 묻고, 따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따지면서 최대한 안주려고 가입자를 괴롭힌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자세부터 바꿔야 하고, 보험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했던 약속도 이행해야한다. 또 보험사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공개해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자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재인케어로 인해 혜택을 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시행해 사보험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가계지출과 건강에 더욱 도움 될 것이다. 그래야만 보험사들의 횡포도 줄어들 것이다. 

더 이상 보험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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