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인제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번 해제를 통해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인제군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군사시설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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