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협 임원선거 ‘불공정’ 논란

목포신협 임원선거 ‘불공정’ 논란

‘선거인 명부 제공 안되고 전형위원 제도도 문제’ 주장
목포신협 “신협법 따라 만든 중앙회 정관 그대로 적용”
임원선거 규정 논란 지속…중앙회 개정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22-02-14 09:54:37
오는 24일 실시되는 목포신협 임원선거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신협 중앙회 정관 개정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목포신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오는 24일 실시되는 목포신협 임원선거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신협 중앙회 정관 개정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감사, 이사 등 10명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호소문을 내고 선거인명부 미제공과 전형위원제도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상 투표권자가 누구인지 각 후보에게 알려 주도록 돼 있고, 시의원 선거는 물론, 농‧수‧축협장 선거도 마찬가지임에도, 목포신협은 지난해 10월, 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해 선거인명부 배포를 금지하고 참관인 제도를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목포신협에만 비치하고 복사나 사진촬영, 기록조차도 막아 누가 조합원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명부가 특정 후보에게만 유출된다면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거 때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전형위원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사장과 6명의 이사가 각각 1명씩을 선임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은 이사장선거 1명과 부이사장선거 1명, 감사선거 2명, 이사선거 6명의 후보를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는 일정 수의 조합원 추천서 없이 곧바로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사장 선거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그밖의 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선거인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장이 자기 측근들로 이사, 감사진을 구성해 주구장창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냐?”며 “부패한 선거제도는 결국, 부패한 목포신협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 이사장의 각종 비리를 지적하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패사슬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목포신협 측은 “중앙회에서 신협법에 의해 만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것은 아무것도 손댈 수도 없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며 자의적 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신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바 있는 인근지역의 한 신협도 중앙회 정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제공을 금지한다’는 규약에 따라 명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 정관 중 지역 신협이 실정에 맞게 일부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임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대로 바꿀수 없는 강제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임원선거와 관련된 규정의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협 중앙회의 정관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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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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