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시행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해 조직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비교적 안정적 인사 결과를 다행스럽게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생안전과 직결된 시설과장은 다년간의 학교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직렬을 배제하고 타직렬을 보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 대부분의 학교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 부서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장 보직으로 학교구성원의 시설안전이 불안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상 징계처분자는 하급지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직관리규정이 6급이하 하위직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교육감이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본청 과장으로 전입한 서기관 인사를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일반직 승진요인이 없어 향후 승진 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복수직렬 순환보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2022년 7월 15일자로 5급 이상에 대한 정기인사와 휴직 등 인사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6급 이하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총 138명으로 승진 70명(3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63명), 전보 61명, 퇴직준비교육 등 2명, 신규임용 5명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