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1달도 채 되지 않은 목포 시내버스가 가스비 미납으로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지난 1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사태의 장기화나 휴‧폐업에 대비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검토 중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착수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1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진행한다. 준공영제와 공영제 모두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 목포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청 실무선에서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노선권 일부 또는 전부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선권’은 지자체가 택시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행위로, 운행 노선을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권리는 폐업시까지 유지된다.
결국 새로운 운송사업자 진입하려면 기존 운송업체로부터 노선권 일부를 구매해야 가능해 기존 업체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또 준공영제 도입이다.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고 업체는 운행과 경영 분야를 맡아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운영 실적에 따라 운수업체로 수익금을 배분하되 손실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자의 노선권 포기와 투명한 경영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이같은 방법 외에도 면허취소를 통한 노선권 회수 방법이 있다. 업체로서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면허취소 요건이 워낙 복잡‧다양해 검토 중이다”고 밝혀, 면허취소도 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회사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도 있어 쉬운 선택만은 아니다.
한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지난 12일 노동부 목포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휴직‧휴업수당을 지원받는 제도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