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여건 이상 사고 발생하는 스텔스보행자! 다들 들어는 본 것 같지만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스텔스(stealth)보행자’란 레이더·적외선·음향·육안 등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비행기나 함정처럼, 야간에 술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잠들어 있다가 운전자에게 파악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들어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공원이나 도로주변에서 음주 후 노상에 누워 있거나 갓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 등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증가로 교통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하고 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형을 받고,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에 그친다.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도로에 누워 사고를 유발한 보행자에게 교통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범칙금만 물게 하거나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절대 눕지 말아야 할 곳에 누운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행자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취자 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 스텔스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활성화와 교통사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잠재적 사고자를 조기에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이들 취약지역의 가로등 설치 및 밝기조절, 투광기 설치 등 운전자 및 보행자 환경을 위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찰1팀 순경 박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