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도내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해 채용하는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28개 기관(학교)에서 159명의 장애인 채용을 목표로 사업 참여 기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3.76%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의무 고용률 3.6%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