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태백시체육회의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태백시의 손을 들어줬다.
태백시는 판결에 따라 관리위탁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체육회가 10년 넘게 위탁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다.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부적합 사유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