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기각하였다.
또 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처분 최종 기각에 따라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9월 26일에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 소송까지 간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 간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