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 2021.12 ]

윤리강령

쿠키뉴스는 2004년 출범과 함께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2021년, 달라진 사회 가치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를 개정한다.

우리에게는 진실 추구의 사명과 책임 있는 언론 실현을 위한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투철한 윤리를 적용해 언론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진 질문을 던질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받았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은 책임과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다. 진실을 밝힐 용기,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할 의지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 업데이트

  • · 2023.09.13
  • 자살, 차별 금지 보도 준칙을 추가·수정했습니다.

    나이와 사진 캡션 표기 설명을 추가·수정했습니다.

1장. 보도준칙

대원칙

  • 진실하게 보도한다 :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
  • 공정하게 보도한다 : 무조건적인 중립이 절대 가치는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편견 없이 반영하되 목소리 없는 약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취재해 독자가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공정보도다.
  • 인류애에 입각해 보도한다 :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약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노력한다.
  • 정직하게 보도한다 : 언론이 권력에 투명성을 요구하듯, 언론 역시 독자 앞에 투명해야 한다.
  •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다. 양심에 따라 쓴다.
  • 기자의 품위를 지켜 보도한다 : 기자에겐 다른 직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상 기자다운 자세를 지킨다.

시행 세칙

(1) 사건 사고

기본원칙▶

  •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 독자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당사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비롯한 디지털 인권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1차적인 자료이며, 피해자 가해자 최초신고자(목격자) 주변인과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 등 다각적인 취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기사 작성과 제목에 유의한다.
  • 수사 대상자 실명과 얼굴은 유죄 판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법조인, 기업체 간부, 단체 임원, 공인 및 그에 준하는 공적 인물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범인 체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과 독자 알권리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의 가족, 지인, 증인, 피해자 이름과 거주지 등을 보도하여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사 대상자의 국적,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 성향, 질병을 밝혀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범행 수법이나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알리는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 사건 사고 보도의 세칙들은 기계적으로 적용해선 안되고 개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수사단계 기사▶

  • 교차 검증, 복수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 뒤 신중하게 보도한다.
  • 수사 기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보도할 때에도 교차 검증을 거치고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한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범죄 및 약취 유인 사건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보도한다.
  • 사건 사고 관련자의 가족 입장을 보도할 때에는 감정이나 의혹을 부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두고 문제점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유족 등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재판 기사▶

  • 수사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받은 이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상세하게 보도한다.
  •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 실명과 얼굴 공개는 위에 서술한 원칙을 고려해 결정한다.
  • 피고인 가족, 지인, 친인척의 경우에는 피고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2) 자살

기본원칙▶

  •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 보도하는 경우에는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불가피한 선택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언어에도 유념한다.
  • 고인과 유가족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 아래와 같이 자살 예방 핫라인을 기사에 첨부한다.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어 및 표현▶

  • ‘자살’, ‘숨지다’, ‘사망’ 등의 표현을 쓰되,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사회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자살’ 표현 사용을 자제한다.
  • 하나의 선택지로 비치는 ‘극단적 선택’이나 ‘벼랑 끝 선택’ 자살을 미화하는 ‘마지막 탈출구’,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의 표현은 삼간다.
  •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 목숨을 거두는 행위를 ‘동반자살’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최악의 아동학대

보도 범위▶

  • 자살 방법, 도구,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공인이거나 밝힐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유가족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 유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3) 성폭력

기본원칙▶

  •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과 존엄성에 지속적인 피해와 낙인을 남길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동을 가볍고 우연한 행동으로 묘사하거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성범죄를 개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조직 내 경직된 서열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배경에 주목한다.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한다.
    -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등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 피해자 동의를 얻고 공개했을 때와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하지 않는다. 취재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는다.
  • 성범죄를 유발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듯 암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한 주장이 있을 경우에도 증거나 근거 없이 보도해선 안된다.
    -"왜 그 시간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습니까" 등 독자로 하여금 잘못된 통념을 심어 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피해 상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질문·묘사해 피해자가 사건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취재 시 주의사항▶

  • 피해자 취재는 가급적 동성의 기자가 취재해야 바람직하다.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먼저 밝히고 취재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질문을 사전 점검해 가십성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나 주변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취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인터뷰에 응할 시에는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을 충분히 알려 신중하게 응하도록 한다.
    -인터뷰를 거절 기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취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 피해자 취재 과정에서 원인을 피해자 개인의 처신으로 떠넘기거나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가해자의 변명을 전달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주변인의 평가 등 피해자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은 아니다.

보도 시 주의사항▶

  • 피해자나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된 내용에 한해 신중하게 보도한다.
    -범행수법,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 결혼 여부, 옷차림 등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사진이나 영상만 보도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삽화 등 다른 방식을 우선 고려한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이미지는 쓰지 않는다. 안전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는 없다.
  • 사건을 묘사하는 삽화도 피해자를 가련하고 연약한 인물, 가해자를 악마적이고 예외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도록 유념한다. 삽화에서도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해 행위를 자세히 또는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범죄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 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장면은 보도하지 않는다.
  • 가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가볍게 만드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나쁜 손, 몰카, 몹쓸 짓, 성추문
  • 성폭력·성희롱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을 갖게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 대립 구도, 진실공방 프레임으로 다루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제기 등을 여과없이 전달하지 않는다.

(4) 차별금지

기본원칙▶

  • 언론이 혐오표현을 여과 없이 전달하면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는 “성별이나 장애, 종교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기고 부추기는 표현”이다.
  • 비하, 차별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사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유념한다.
  • 가부장제, 지역주의, 레드컴플렉스(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 등 기존 질서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혐오표현과 관련한 보도는 주의한다.
    예) 김 여사, 전라디언, 홍어, 빨갱이
  •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인,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다룬다.

단어 및 표현▶

  •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표현과 관용구를 쓰지 않는다.
    예) 결정 장애, 귀머거리, 절름발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예) 장애를 앓고 있는->장애가 있는
    예) 벙어리 장갑->손모아 장갑
    예) 저능아, 정신지체->지적장애
    예) 맹인, 맹자, 장님->시각장애인
    예) 문둥병->한센병
  • 남자와 여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근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미망인->고(故) 000의 배우자
    예)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배우자
    예) 학부형->학부모
    예) 시댁/처가->시가/처가
    예) 유모차->유아차
  •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여전사, 여장부, 여교사, 여검사
  •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남녀를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별 표기가 필요할 때는 남녀 모두 표기한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기사 제목에서 불필요한 성별 표기를 하지 않는다.
    예)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의사 영장심사…묵묵부답
    예) “죽어서라도 복수”…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결국 ‘징역형’
  •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정의 대상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지 않는다. 사회부적응 등 부정적인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의 책임만 내세우지 않고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 역사적인 사건을 이르는 표현이 왜곡되거나 혐오표현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광주사태->5.18 민주화운동
    예) 일제 시대->일제 강점기

(5) 선거

기본원칙▶

  •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특정 정당, 세력, 집단,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여론조사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 불편부당하게 보도한다.
  • 경영진과 데스크,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 군소 정당이나 소수자를 대변하는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후보와 정당간 지지율 추이보다는 정책 비교와 분석이 유권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정당이나 후보자 간 공방이 발생한다면 양측의 주장을 확인해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
  • 특정 후보와 관련한 폭로성 주장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지역갈등, 세대와 성별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론조사▶

  • 여론조사를 여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수치를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로 인식한다. 타당성과 신뢰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신뢰도는 같은 조사를 되풀이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여부다. ‘자살은 허용돼야 하나’ 같은 질문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조사의 주체, 조사 방법, 모집단, 응답자 수, 표본오차, 조사 기간, 설문과 답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실시한 기관이 신뢰할 만 곳인지도 유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과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해 질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설문지 구성은 인지도/지지도 조사 현안의 찬반 이유 행동여부 순서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찬반을 앞세우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경우 유도성 설문이 될 수 있다. 문항은 형용사를 최소화하고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경력은선관위에 등록된 경력만 활용해야 한다.
  •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만 보도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론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한번의 조사 결과 역시 긴 흐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론 찬반/순위만 단순히 보도하기보다는 여론이 갈등적인지 합의적인지 등 전반적인 분포와 양상을 분석해 보도해야 한다.
  •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해야 한다.
  •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함이 바람직하다. 오차범위 안에서 순위를 내세울 경우 ‘오차범위 내 1위’ ‘오차범위 내 우세’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그래프, 표 등)는 유권자의 판단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비율, 크기, 길이 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제작한다.
  •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다.

참고 : 기자협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보도준칙


(6) 재난

기본원칙▶

  •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인적 재난,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질병 재난을 비롯한 대형 사건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그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Fritz. 1991:한국언론연구원. 1996 재인용)임을 유의해 평상시보다 더 집중적인, 또한 더 신중한 취재보도가 필요하다.
  • 재난보도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현장에 취재진을 보낼 경우 취재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보호한다.
  •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의 경우 데스크를 현장에 함께 파견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재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의 기능, 재난 응급정보를 제공하는 방재의 기능, 재난 복구와 희망 정보를 제공하는 부흥의 기능을 다 한다.
  • 데스크는 한국기자협회의 재난취재보도 준칙을 검토해야 한다.

취재진 안전▶

  • 기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기자도 위험한 취재를 거부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
  • 재난 현장 파견 전 언론사 차원의 안전 교육을 한다. 파견 기자는 보호장비를 챙겨 현장에 나선다. 데스크는 파견 인원의 이동을 항상 파악한다.
  • 재난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우선 재난대책본부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취재진의 숙소를 마련한 뒤 취재에 나선다.
  • 단독 취재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취재진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관리 당국이나 안전책임자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장소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재 현장에 있을 때에도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휴식 때에는 직접적인 재난 현장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일한 취재진이 장기간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취재를 마친 뒤에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회사에서 상담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재와 보도▶

  • 재난 보도는 발생 사실과 피해·구조 현황 등 재난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가능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취재진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취재진은 재난대책본부 등 공식 채널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현장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구호단체 등 민간기구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데스크는 현장의 취재와 공식 채널의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하되, 참상을 과장 혹은 축소하거나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취재보다 인명구조와 조사가 우선이다. 취재진이 구조 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
  •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 활동과 당사자들의 생존기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감동을 주는 좋은 기사다.

    • 피해자와 가족의 상황을 담은 취재 보도는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하도록 특히 유의한다. 기사에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고 본질을 흐리는 흥미 위주의 개인사 보도는 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과 가족의 호소, 재난 원인의 심층적 분석 또한 중요한 취재 대상이다. 단 감정적인 호소가 과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인명구조와 피해자 치료, 현장 복구, 사후 수습 등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취재한다. 특히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취재행위나 인터뷰는 어떠한 경우도 하지 않는다. 피해 상황을 부풀리거나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도에 유념해야 한다.
  • 재난 현장 책임자의 요구나 지시, 재난관리 당국이 정한 취재 제한이 있을 경우 데스크와 현장기자가 신속하게 공유하며 가급적 이를 존중한다.
  • 재난 피해자나 관련 단체 등의 모습이 과장되게 혹은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스크와 현장기자가 이를 공유하며 협조할 방안을 강구한다.
  • 추측성·추정적 보도를 피한다. 정보의 출처를 명시한다. 출처나 취재원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 재난 원인, 피해 규모, 구조 현황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재난관리 당국이나 책임기관의 발표를 존중한다.

    • 인재(人災), 제도적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할 경우 상투적인 비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을 취재해 글과 사진, 그래픽, 영상 등으로 심도 있게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 원인에 대한 보도가 지나친 비판 등으로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 원인을 성급하게 진단하기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 당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을 취재, 보도할 경우, 인명 구조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보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식발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경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 취재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취재원의 정보를 교차 확인한다.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의 발언을 기사화하려면 다른 취재원에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재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단순 반복해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고려한다.
  • 현장 취재 기사를 데스크에서 작성할 시 취재 기자의 증언과 의견을 확인하고 존중한다.
  • 속보성 기사를 위해 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재난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단순화나 단편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바로잡고 독자에게 알린다.
  • 재난 보도에서 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다룬다.

피해자 인권 보호▶

  • 재난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의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히 한다.
  • 질문이나 촬영을 하기 전에 쿠키뉴스 기자임을 이름과 함께 밝힌다.
  • 유의해야할 질문들

    • “기분이 어떠십니까”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비참한 감정을 더 자극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국민 앞에 전시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언제 알게 되었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 같은 단답형 질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언론의 태도에 끌려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 대안이 될 수 있는 질문들

    •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로 공감과 위로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 겪은 일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생된 가족)은 평소 어떤 분이셨나요?” 와 같이 생존자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목격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 인터뷰 대상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언론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즉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면서 “나중에 언론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추후 연락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도 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도에 유의해야 할 점들

    • 사진과 영상에서 타살이건 자살이건 사람이 죽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를 클로즈업을 하거나 피 흘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는다.
    • 가급적 피해자 장면은 라이브 중계도 자제하고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목이나 자막 등으로 미리 곧 보게 될 장면을 경고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미성년자 취재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 피해자나 가족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대표자를 정했다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도에 반영한다.
    •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의 음성·사진·영상 자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을 첨부한다.

(7) 전쟁과 테러

기본원칙▶

  • 전쟁과 테러 현장 취재의 최우선은 취재진의 안전이다. 군사당국을 포함한 정부나 현지 구호단체, 국제기구, 현지전문가 등을 통해 적절한 취재 협력을 구해야 하며, 군사보안 상의 문제로 취재와 보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전쟁과 테러 상황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보위 및 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취재진과 데스크가 유념한다.
  • 전쟁과 테러의 실상을 보도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취재와 보도▶

  •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불편부당한 설명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상충하는 주장이나 정보가 있는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 후 보도한다.
  • 피해 사실을 보도하면서 독자에게 불필요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작전이나 테러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군이나 관련 본부가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한다.
  • 작전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사진 등이 적이나 테러범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 군이나 경찰, 기타 관계 기관이 완전한 보도 통제를 요구할 경우 데스크와 논의한다.
  •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면 데스크에 보고해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가안보와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보도한다.
  • 작전 수행 중 전·사상자, 입원환자, 가족 및 장례 등에 관한 취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한다.
  • 숭고한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 개별 희생자의 신원이나 개인사에 집중하기보다 공익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소셜미디어

기본원칙▶

  •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상의 공개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 공유된 주장을 취재원으로 삼거나 기자가 의견을 표명할 때에도 사실 확인, 정치적 중립, 공정한 보도 등 언론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신뢰와 품위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활용 보도▶

  • 소셜미디어에서 사건 연관자를 찾거나 목격담을 확보해 취재에 활용할 수 있다.

    •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인용해선 안된다. 일반적인 제보나 취재와 동일하게 당사자 여부와 사실 여부, 배경과 맥락을 기자가 직접 취재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계정 이름이 '대한축구협회'라고 해서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계정을 운영하는지 보증해주지 않는다.
  •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개인 의견이나 글은 영향을 고려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 개인이 게재한 게시물을 기사에 인용할 때 작성자에게 보도 활용 승낙을 받는다. 동의를 받기 전이라도 사안이 긴급하고 공익성이 중대될 경우, 당사자가 인용 보도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에는 데스크와 논의 후 선 보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도 후에라도 작성자와의 접촉을 지속해 보도 경위를 설명하고 사후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도 활용 시 작성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소셜미디어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항상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정부나 기업을 대표하는 공식계정, 공인 혹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식 발언과 같이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일 경우 단순 인용 보도보다 추가 확인 후 보도함이 바람직하다.
  • 소셜미디어를 대중이 특정주제(사건)에 어떻게 보는지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나 편향성과 익명성의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

기자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 쿠키뉴스 기자가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개인계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 개인의 활동이라도 쿠키뉴스 기자의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유의해 쿠키뉴스와 기자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야 한다.

    • 특히 기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특정 계층이나 주장에 근거 없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된다.
  • 보도 과정이나 취재 정보 등 취재 중에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려서는 안 된다.
  •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언급은 지양한다. 만약 언급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건의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이뤄지도록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시물이나 메시지도 쿠키뉴스 기자의 의견으로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보도에 활용하려 할 때에는 회사와 논의한다.

회사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 공식 계정 관리자는 윤리 규정에 따른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
  • 관리자는 게시물 작성 시 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 실수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바로 잡는다. 독자에게 설명 없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하지 않는다.
  • 독자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