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 피해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한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이같은 방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것이다.현행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