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조계원 기자 =정부가 3억원이 넘어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2주택 이상)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상황이다.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