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저축은행이 연대보증서류 변조
경남의 한 저축은행이 연대보증 서류를 변조해 건물을 가압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부산 동성종합건설이 경남에 있는 K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채무자 P관광호텔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2003년 4월 30일자로 소멸됐고 K저축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2005년 4월 30일자 연대보증 약정서는 변조됐다”고 밝혔다. 동성종합건설은 K저축은행이 변조한 연대보증 약정서를 이용해 회사 소유의 아파트 495가구,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