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10월부터 조기 시행
회계를 공시해야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오는 5~11일 진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