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집행유예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6·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4일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