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30대 공무원이었다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30대 공무원이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3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됐다. A씨는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으로 알게 돼 2013년 12월 B씨에게 영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