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확정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김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