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법’... 경영계 “고용불안 올것” 불만
만 55세 이상부터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져온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는 26일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건 부당하다며 퇴직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계는 이에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앞둔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