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된 언론사 CP제휴”…한변, 네이버 공정위 신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가 자체 뉴스제휴 규정에서 정한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을 지키지 않은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은 이날 “현재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수많은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의 장을 제공하는 네이버가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