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line) 도메인 돈 요구했으니 말소하라”… 네이버 손 들어준 판결 논란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 반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