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해도 누군지 알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
뷰티업소가 고객 얼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3개월가량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업소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업소 주인 장모씨는 이씨의 관리 전후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 장씨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2년 2월 이씨의 동의 없이 ‘얼굴축소 피부관리 실사비교’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회사 공식홈페이지, 상품 설명란, 인터넷 카페 체험후기란 등에 올렸다. 당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