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야간 주거침입 감금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심야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추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 부산의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 씨의 양손을 전선으로 묶은 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A 씨는 결박된 B 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각종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