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패소…해임 확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이 해임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며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대응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