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부터 시행
영세 납세자의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납세자의 날)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신청으로 지정된 국선 세무대리인은 무료로 이의신청(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기)이나 심사청구(국세청에 제기) 대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