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11월부터 신속상정제 시행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2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