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네이버 등 포털 ‘쌍벌제’ 도입해야
범람하는 불법 의료 광고로 환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의료인과 법인 뿐 아니라 광고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등의 인터넷 매체도 의료법 위반시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유령수술 등 비급여 의료범죄의 시작은 광고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은 쌍벌제 도입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