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한약사-약사 구분, 간판 ‘한약국’ 표기 법안 발의
앞으로 일반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구별하기 위해 약국 간판에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 외의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은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