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련 20·30대 결혼 적령기 소비자 피해 급증
# A씨는 2021년 8월 23일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계약기간 3명의 이성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지 못하자 그헤 11월 19일 약 3개월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혼중개소는 프로모션 상품임을 이유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 B씨는 2023년 4월 13일 무제한 만남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국내결혼중개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원을 결제했다. 이어 총 3회의 만남 후 거주 지역의 이성 소개를 요구했으나 불가...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