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현대카드, 불법모집 4959건 “회사와 무관”…잇속 챙기며 모집인 외면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소속 모집인 157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과도한 현금 및 물품제공 등 불법영업행위가 사유다. 현대·신한카드는 법령, 위촉 계약 관계 등을 이유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모집인들은 카드사의 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영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157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업 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물품제공, 타인에게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