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기 확보 운영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사진=군산시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1천500㎡ 이하)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1천5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천500m²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