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들, 폰트업체 무차별 경고장에 골머리
전미옥 기자 =#의원을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모 폰트업체의 법무대리인이라고 밝히면서, A원장이 개원중인 의원의 홈페이지에 폰트업체에서 만든 폰트가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B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해당 경고장에는 폰트 사용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라이선스를 등록하라'고 밝혀왔다. 동네병원들이 폰트업체의 무차별 고발로 골...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