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 뺀 내란 특검법,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죄를 뺀 ‘내란 특검’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또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인을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을 50인,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