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도심 광복절 집회 허용…“최근 집회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하지 않아”
김미정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