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 급증”…소비자원-서울시, 주의보 발령
#지난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 투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도 많아진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