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난치질환자 8만명 산정특례 적용기간 '4월'까지 연장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26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