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우한교민 임시시설 ‘1인1일‧사생활보호’ 기준됐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3차 이송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민들의 ‘사생활 보호’ 부분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다.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10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진천과 아산 임시시설 운영경험과 선정경험들을 반영했다”며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귀국예상 규모에 대한 부분이었다. 귀국예상 인원이 1인1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합동지원단이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