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판한 직원, 결국 재계약 못해 퇴사…“문제제기는 계속될 것”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쇄신을 촉구해 온 의사 출신 직원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며 퇴사했다.3일 강윤희 전 식약처 소속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은 지난해 12월 초 식약처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복직하자마자 발생한 일이다. 징계 및 퇴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1차 심의에서 기각됐다. 강 전 심사관은 “3개월의 정직을 마치고 지난 12월 18일 복직했으나 근무처였던 과천이 아닌 오송 대기발령을 받았다. 출입증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