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없다던 아스트라제네카·한독 등 제약사 6곳, 행정처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제약사 6곳이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제약업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 6곳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고려대 안산병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수사결과에는 안국약품을 비롯해, 한독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국내외 제약사 6곳이 명단에 올랐다.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