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확장은 불가”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9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없앴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시행해 왔다.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