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병원 필수인력 ‘전담간호사’…“법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간호사가 간단한 환부 드레싱 처치를 하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는 일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선 의사의 위임·감독 하에 많은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전문성과 권리를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호소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주관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을 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