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3사 보툴리눔 허가취소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의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모두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