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 '軍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인근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됐다. 보상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다. 군은 2월 한 달간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