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관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지난 9일 열린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량의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시설들은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장소에 있지만 흡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플러그 연결이나 요금 결제 등 다소간 머물러야 하는 시설 특성으로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