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판사 700여명의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태도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에 응한 변호사는 491명(전체변호사 중 7.7%)에 그쳤고 1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판사도 456명에 불과했다. 변호사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판사 47명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겼다. 변호사회는 이들의 개인별 평점을 산정해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명과 57점 이하를 받은 하위 10명의 실명, 이들의 구체적인 평가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위를 차지한 판사의 평점은 93.56점, 꼴찌는 45.88점이었고 1명 이상 평가를 받은 456명 판사의 평균 평점은 75.4점이었다.
변호사들은 주로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 반말투의 말씨, 조정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 진행, 예단에 근거한 결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한 한 변호사는 “판사로부터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느냐. 재판을 처음 해보느냐’는 인격모독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는 “판사가 ‘신문사항 30개를 고른 뒤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라. 시간을 초과하면 질문을 못하게 하겠다’며 배석판사에게 초단위로 시간을 재라고 주문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주체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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