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나경원에 2000만원 배상판결

‘박사모’ 회장, 나경원에 2000만원 배상판결

기사승인 2009-02-01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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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방송 및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다"며 "정치인이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인 나 의원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의원의 총리기용설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 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정씨는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애첩' '관기' 등에 빗대고 인터넷 박사모 카페에 나 의원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같은달 정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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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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