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는 고혈압치료에 효과가 있는 니코틴산 암로디핀이라는 물질을 발명하고 특허출원권을 회사에 넘겼다. 이후 2003년 4월 퇴사를 결정한 정씨는 회사에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해외 업체가 공지한 기술에 기초했거나 기여도가 미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정씨가 H제약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880만원을 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정씨에게 자문비와 용역비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권을 넘긴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구분된다”며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줬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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