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리금 원칙적으론 불인정”…퇴거보상제도 필요성 제기

법원 “권리금 원칙적으론 불인정”…퇴거보상제도 필요성 제기

기사승인 2009-02-10 2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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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은 상가를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정할 뿐이다.

토지, 건물을 빌릴 때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 등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종류가 다양하다. 역세권, 대로변, 횡단보도, 정류장 등 입지적 요인에 의한 것은 바닥권리금이라 부른다. 단골고객, 영업노하우, 신용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은 영업권리금이다. 넓은 의미의 권리금에는 시설투자비 같은 유형의 지출도 포함된다.

권리금의 수령 대상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전에 상가를 빌려 영업한 임차인이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을 명문화한 법규정은 없다. 다만 2002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임차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하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같은 유·무형의 편의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이유에서다.

이 판례에 따르면 A라는 사람이 이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한 뒤 점포소유자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C가 점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권리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A가 C에게 권리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권리금에 대한 명문적 규정이 없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또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이 부경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권리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임차인이 투자한 돈과 유·무형의 거래선과 같은 재산가치를 영업재산권, 영업소유권 등으로 인정해 이를 양도할 권리를 인정하는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현행법상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미진한 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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